이에 따라 경안·광주 하수처리구역은 17개소에서 34개소, 검천 하수처리구역은 5개소에서 9개소, 수청 공공하수처리구역은 3개소에서 6개소까지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음식점의 입지가 원칙적으로 불가한 지역이지만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총 호수(戶數)의 5%까지 원거 주민에 한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이 중에서도 도가 6개월(26회) 동안 매주 1회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을 측정해 방류수 수질 기준 50% 이하 배출인 곳으로 고시한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10%까지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도는 2018년 남양주시 진중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음식점 비율 10% 확대 후 5년간의 진중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을 관찰했다. 그 결과 방류수 수질 기준의 50% 이하로 방류하는 등 팔당호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을 확인했다.
이후 올해 1월 음식점 비율 확대를 위한 경기도 환경정비구역 내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을 사전 조사했다.
이 가운데 광주시 5개 공공하수처리장(경안·광주·광동·검천·수청)을 대상지로 선정 후, 수질검사를 진행해 4개소(경안·광주·검천·수청)가 기준에 적합함에 따라 행위제한 완화 고시를 했다.
한편 광동 공공하수처리장은 총인(T-P) 수치가 방류수 수질 기준의 50%를 초과해 이번 고시에는 제외됐다.
송용욱 도 수자원본부장은 “이번 행위제한 완화 고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로 규제 완화와 수질보전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