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든 남성이 2시간 반 동안 경찰과 대치하다 제압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26일 오후 7시 26분께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갈현2동 구산역 인근 필로티 구조의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남성 A씨와 대치하다 오후 10시 5분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와 대화를 시도하며 흉기를 내려놓도록 유도하다가 특공대를 투입해 남성을 제압했다. 인질은 없었으며 다친 사람도 없었다. 경찰은 A씨의 가방에서 흉기 7자루를 압수하고 양손에 쥐고 있던 2자루도 추가 압수했다.
A씨를 연행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는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 폭력행위처벌법 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A씨가 담배를 피우던 중 행인이 연기가 난다고 지적해 시비가 붙으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한 목격자는 "남성이 자동차 트렁크에서 흉기를 꺼내 상대를 위협했고 상대가 도망가자 경찰에게 '그 사람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지하철 6호선 구산역에서 걸어서 8분 정도 거리의 주택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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