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양도한 주식, 31일까지 신고·납부 마쳐야

입력 2023-08-27 17:41   수정 2023-08-28 00:38

국세청은 이달 초 주식을 양도한 납세 대상자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비상장법인 주주와 상장법인 대주주는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상장법인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한 경우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신고 의무가 없다. 해외 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자는 내년 5월 신고하면 된다.

대주주 요건에는 시가총액(10억원 이상)과 지분율(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 2%, 코넥스 4%, 비상장 4%) 요건이 있다.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지분율이나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면 대주주가 된다. 사업연도 중에 추가 취득해 지분율 요건이 충족되면 충족한 날 이후부터 대주주로 본다.

올해부터 양도하는 상장 주식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제외하고 본인이 보유한 주식만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해당법인 최대주주는 제외)하도록 개정됐다. 예를 들어 2021년 말과 2022년 말에 동일하게 삼성전자 주식을 본인이 6억원, 배우자가 5억원 보유할 경우 작년에 양도했으면 대주주에 해당됐지만 올해 양도했으면 대주주가 아니다.

주식 양도세율은 통상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를 적용한다. 소액주주가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면 10%가 적용된다. 중소기업 이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30%를 적용한다.

특정 주식(부동산 비율 50% 이상 등)이나 부동산 과다법인(골프장 등 부동산 비율 80% 이상)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신고 기한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양도일부터 두 달이 지난 달의 말일까지 신고 납부하고, 세율은 누진세율(6~45%)이 적용된다.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 토지 비율이 50% 이상이면 세율에 10%포인트가 더해진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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