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상반기(1~6월) 실적을 중간결산하는 방식이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는 경우는 간단하다.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액을 차감한 후 50%를 곱하면 된다. 예컨대 지난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 6억원인 A업체가 산출세액은 1억원, 감면세액은 30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이 기준으로 올해 중간예납하려면 세액은 3500만원이 된다.
올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하는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 상반기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상반기 공제감면세액 등을 빼면 된다. 이때 상반기 법인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2×법인세율×50%’다. 상반기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2를 곱하는 것이다.
예컨대 B업체의 올 상반기 과세표준이 5억원(당기순이익 4억원, 세무조정 1억원)이고 공제감면세액이 27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5억원에 2를 곱하고 여기에 법인세율 19%(2억원 이하는 9%)를 곱하면 1억7000만원이 나온다. 이 금액은 1년 기준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이다. 이 금액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환산(50%)하면 8500만원이 중간예납 산출세액이 된다. 이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2700만원)을 뺀 5800만원이 최종 신고·납부할 중간예납 세액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고 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중간예납세액을 자동 계산해주는 신고서 미리채움(프리필드)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는 기업 재무담당자가 신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국세청이 대신 채워주는 것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택스 접속→신고납부→법인세→중간예납→직전 사업연도 기준 신고’ 절차를 거치면 된다.
만약 신고하기 전이라면 납부예상액과 중간예납 면제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국세청은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액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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