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526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53명 정도의 의료인 면허가 취소된 것이다. 취소 건수는 2018년 10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점차 줄어들어 2021년 59명, 작년 32명, 올해는 6월 말까지 20명이었다. 지난 10년간의 면허 취소 의료인을 의료 직군별로 보면 의사가 300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의사 117명과 간호사 75명, 치과의사 34명 등이 뒤를 이었다.
면허가 취소된 526명 중 39.7%(209명)가 면허를 재교부받았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의료인은 317명이었다. 의사 중에서 면허를 재발급받은 사람은 42.0%(126명)로 평균보다 조금 더 많았다. 간호사는 54.78%인 41명이, 한의사는 31.6%인 37명이, 치과의사는 14.7%인 5명이 면허를 다시 받았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 면허 취소와 재교부 권한은 정부(복지부)에 있다. 복지부는 취소 원인 소멸 등 사유가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정부는 의료 사고가 끊이지 않는 점을 감안해 5월부터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강화한 바 있다. 개정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 취소 대상을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넓힌다. 11월 20일 시행된다.
개정 법률은 면허 재교부 요건에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복지부는 면허 취소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받기 위해 들어야 할 교육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정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10월 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면허를 재교부받으려는 의료인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각 의료인 중앙회, 복지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보건의료 윤리 관련 교육기관으로부터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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