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추모 행동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해임·징계, 감사·직무 유기 등의 협박성 표현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전날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9월 4일 집단행동을 사실상 파업으로 보고 예규에 맞지 않는 교사들의 연가·병가 사용이나 이를 승인한 교장에 대해서는 최대 파면과 해임 징계 및 형사 고발까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또 당일을 재량 휴업일로 지정하는 것도 비상 재해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며 사실상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이 부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이날 오후 중 고발할 계획이며, 고발 기관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이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지난달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과 관련해 고인의 49재일인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를 사용해 집회에 참여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교조는 "재량휴업일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학교의 재량이며 교사들이 사용하는 조퇴나 연가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라며 "재량 휴업하더라도 다른 일정을 조정하기 때문에 법정 수업일수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교사들의 참여를 협박과 징계로 답한 것은 그동안 (교권 회복 관련) 현장 의견을 듣겠다며 빠른 행보를 보인 교육부 장관의 작태가 거짓임을 천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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