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해 합법적 파업권에 해당하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파업권까지 얻은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정년 연장을 비롯한 올해 요구안 관철을 위해 압박 수위를 높여 나갈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임단협 교섭과 관련해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현대차 교섭에서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지난 25일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과반 이상(88.9%)이 찬성했다. 이번에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면서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향후 투쟁 방향을 조합원과 공유할 계획이다. 다만 노조가 곧바로 파업 일정을 잡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난 18일 노조의 결렬 선언으로 중단됐던 교섭이 재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회사는 이날 오전 노조에 교섭 재개를 공식 요청했다. 교섭 재개에도 이견을 줄이지 못할 경우 노조는 파업권을 앞세워 회사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가장 큰 쟁점은 정년 연장이다.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안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 집행부는 최근 소식지에서 "(쟁의권 찬반투표에 대한)사상 최대 참여율과 찬성률은 올해 임단협에 대한 조합원의 높은 열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측이) 최대 성과에도 교섭 때마다 조합원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 결과"라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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