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대 회원권을 판매한 후 잠적한 필라테스 업체 대표를 상대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수천만원대 회원권을 판매한 후 잠적한 서울 노고산동 신촌의 B필라테스 대표 장모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필라테스 인근 서강대와 연세대 학생 등 회원 50여명은 대표 장씨가 돌연 폐업을 통보한 탓에 잔여 회원권 총 1700여만원을 환불받지 못했다. 대표는 강사와 아르바이트생 6명의 임금 1200여만원도 체불했다. 장씨는 회원과 강사들의 연락을 무시한 채 잠적 중이다.
마포서는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청의 수사의뢰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마포구청은 지난달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B필라테스 회원들이 대표로부터 회원권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피해자 10여명도 대표 장씨를 사기 혐의로 마포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B필라테스를 개업한 후 지난달 25일 폐업했다. 당시 장씨는 문자를 통해 일방적으로 폐업을 통보하며 "먹튀는 없다"고 환불을 약속했지만 회원 대부분은 장씨와 연락조차 닿지 않고 있다. 대표는 근로계약서도 없이 필라테스 강사를 고용했으며 1~2개월 치 임금 1200여만원도 체불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신고를 접수 받고 장씨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 필라테스 영업장은 폐쇄된 상태로 출입이 금지된 상태다.
대표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반년 이상 필라테스와 헬스장을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구청은 지난 5월 B필라테스가 개업 후 8개월이 넘도록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했다는 이유로 마포서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B필라테스는 마포구청이 고발한 이틀 뒤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