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하고 월급 받는' 노조관행에 철퇴

입력 2023-08-28 18:37   수정 2023-09-05 17:00


노조가 기업으로부터 수억원의 현금과 차량을 지원받거나 법정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한 사례가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확인됐다. 고용부는 28일 이 같은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일하지 않고 월급을 타가거나 사업주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는 노조 관행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열어 “불법적인 노조 전임자와 운영비 지원 실태를 파악하고 부당 노동행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달 초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이면서 노조가 있는 사업장 521곳을 대상으로 타임오프와 사측의 노조 운영비 지원 실태를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한 대기업 노조는 법정 타임오프 한도가 32명인데 315명에게 근로시간 면제 혜택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일하지 않으면서 회사 월급을 받는 노조 전임자가 283명이나 된다는 뜻이다. 타임오프는 노조 전임자가 노조 활동에 쓰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주는 제도다. 타임오프 인정 시간은 노조 규모에 비례해 한도가 정해지며 한도를 넘겨 임금을 지급하면 불법이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노조가 사업주로부터 수억원의 현금 또는 사무실 직원 인건비를 받거나 전용차량 10여 대를 지원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이 장관은 “많은 사업장에서 노조와 사용자가 담합해 제도를 위법·부당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근로시간 면제와 운영비 원조 실태 조사 결과 분석을 마무리해 발표하고, 위법 행위는 감독을 통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전문가 그룹인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 지원을 투명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곽용희/강경민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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