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을 저지른 최원종(22)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전담수사팀(팀장 송정은 형사2부장)은 29일 최원종을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원종은 지난 2일 서현역 AK플라자 건물 근처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에 있는 보행자들을 향해 돌진해 사고를 낸 뒤 행인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차량에 치인 피해자는 총 5명으로 이 중 2명을 사망했다. 흉기 난동으로는 9명이 다쳤다.
검찰은 최원종이 폐쇄적 심리 상태로 고립된 생활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진 것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신과 비슷한 (증세의) 망상 호소 내용을 접하면서 상태가 심해졌다”며 “이 과정에서 ‘망상이 현실이라는 확신’, ‘폭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란 생각을 가지고 극도의 폭력성을 발현시켰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원종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결론 지었다. 검찰은 △상당한 학업능력 △가상자산·주식 투자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 보유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 검색 등의 사실을 근거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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