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불거진 위증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법정에서 알리바이를 대준 증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29일 이모(63)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해 위증,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3시~4시50분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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