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등기 때 인감 안떼도 된다

입력 2023-08-29 18:29   수정 2023-08-30 00:03

2025년부터는 부동산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와 29일 업무협약을 맺고, 정부 인감정보시스템과 법원 미래등기시스템을 연계해 인감대장정보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2024년 8월까지 두 시스템 연동을 마치면 이듬해 1월부터는 ‘인감 없는 전자등기’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인감은 ‘관청에 등록된 본인 도장’을 의미한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입됐다. 주로 부동산, 차량 등의 거래관계에서 본인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그런데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매번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컸다. 2006년부터 개인 대상 부동산 전자등기가 가능해졌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감증명서 실물을 떼 법원 등기소를 방문했다. 전자등기를 위해선 인감 사본을 파일로 첨부하거나 공동인증서로 본인을 확인해야 하는 등 절차가 오히려 복잡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행안부 주민과가 법원에 바로 인감정보를 넘겨주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개인 부동산 전자등기도 대폭 활성화할 전망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미리 본인 동의만 해놓으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대리인을 통해 등기까지 마무리하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부동산 전자등기를 신청할 경우 금융회사에서 대출 근저당 설정을 위해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 인감증명 서류를 낼 필요가 없어진다는 얘기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대법원에는 국민 4097만 명의 인감이 등록돼 있다. 지난해 발급된 인감증명서 총 3075만 건 가운데 약 60%가 부동산 거래 및 대출 용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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