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내 마트에서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구입한 과일이 상해있었다는 게 범행의 이유로 드러났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57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종업원과 손님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전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흉기를 챙겨 마트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는 "며칠 전 마트에서 산 사과가 썩어있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시 A씨는 112에 직접 전화 걸어 "사장을 살해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가 흉기를 꺼내는 장면을 목격한 마트 직원과 손님들은 즉각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마트 사장은 가게를 비운 상황이었다.
경찰은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를 추적해 도주 2시간여 만에 지인 집에서 긴급 체포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