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 뒷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씨(42)와 이상준(54) 빗썸 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이 대표와 안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사업가 강종현씨(41·구속기소)로부터 국산 코인을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빗썸홀딩스는 코인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의 최대주주로, 지난해 말 기준 빗썸코리아 지분 73.56%를 보유하고 있으며, 검찰은 '2021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이 대표에게 약 50억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강씨 진술을 확보했다.
이어 안씨는 빗썸 상장을 도와준다며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수재)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월에도 안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은 내달 1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유환우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한편, 강씨는 빗썸 관계사인 비덴트와 버킷스튜디오 주가조작과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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