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협력사로부터 점포 내 제품 시식 등을 위해 종업원을 파견 받는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이 정한 절차를 어겨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다만 공정위는 협력사의 실질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기간 이마트는 505개 납품업자와 종업원 등에 대해 파견 약정 809건을 체결하면서 납품업자로부터 '자발적 요청' 공문을 사후에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은 법 행위가 향후에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한 것.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납품업자가 고용한 인력을 파견받아 자사 사업장에서 일하게 할 수 없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부하기 어려운 납품업체에 종업원 파견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단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종업원 파견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사전에 납품업체와 파견 약정을 체결하면 예외적으로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마트는 납품 기본 계약을 재계약하면서 종업원 파견 약정을 함께 체결, 최소 1일에서 최대 23일이 지나 자발적 요청 서면을 사후에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납품업자의 실질적인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공정위는 이마트가 납품업체 5개사에 상품 판매대금 지급 지연이자 약 22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가압류 명령 송달 사유로 상품 판매대금 1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려는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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