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A씨는 지난 5월 3일 새벽 대전 동구 천동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그라인더 등 700만원 상당의 공구를 훔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24회에 걸쳐 전국의 신축 아파트 공사장에서 1억133만원 상당의 공구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를 받고 있다.
그는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를 골라 공사 현장 차단막 사이로 난 속칭 '개구멍'을 통하거나 공사장 철문을 절단기로 파손하는 방식으로 공사장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현장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A씨의 도주로를 추적한 경찰은 지난 1일 대전복합터미널 인근 피시방에서 붙잡은 뒤 23건의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 현장 출입구 수를 줄이고 틈새가 벌어져 있지 않도록 점검해야 한다"며 "공구를 보관하는 곳은 시정장치와 감시카메라 설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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