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012년 7월 1일 이전 생산된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각각 두 차례 부과한다.
이번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른 부담금이다.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 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 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방식으로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한 두 차례 더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잘 확인해야 한다.
다만,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1~7급)의 경우에는 경유 차량 1대에 한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 준다.
납부기간은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은행 CD/ATM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최미연 시 환경정책과장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가 부과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할 것을 한다”고 말했다.안산=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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