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젠투·라임펀드 '사적 화해'…금감원 배상기준 따라 최대 80%

입력 2023-08-30 17:41   수정 2023-08-31 01:41

신한투자증권이 환매가 중단된 젠투신탁과 라임펀드 투자자와의 ‘사적 화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적 화해는 금융 분쟁이 생겼을 때 상호 합의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조치다.

조치 대상이 되는 신탁·펀드의 규모는 젠투신탁 4180억원, 라임펀드 1440억원 등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들 신탁·펀드에 대해 2020~2021년 투자금의 20~40%를 선배상(또는 가지급)했다.

사적 화해를 통한 지급 비율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비율 산정 기준을 준용한다. 이 기준에 따른 배상 비율은 환매 중단 금액의 40~80% 선이다. 사적 화해의 공식적인 절차는 다음달 시작된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해외에서 법적 절차를 거쳐 투자자산을 회수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신영증권과 한국투자증권도 이런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일부 투자금액을 먼저 돌려줬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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