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규칙안에 따르면 세종에 있는 행정부처 소관인 상임위는 세종 분원으로 옮기고, 소관 부처가 서울에 있는 상임위는 여의도 본원에 남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 등 12개 상임위가 이전하기로 했다. 운영위, 법제사법위, 국방위, 외교통일위, 여성가족위, 정보위 등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잔류한다. 법사위는 세종 이전 여부를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사무처 소속 기관 중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미래연구원 등도 세종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도서관은 본관을 여의도에 두고 분관을 세종에 열기로 했다.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 등은 여의도에 남는다. 법안 심의를 위한 데이터 및 자료를 지원하는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까지 이전하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두 기관은 모두 차관급 조직으로 각 부처 공무원들이 상당수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국회의원이 상임위 회의를 세종에서 하고 본회의와 의원총회는 여의도에서 하는 등 서울과 세종을 더욱 자주 오갈 전망이다. 의원뿐 아니라 보좌진도 상당수 세종에 상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대신 국회 정책 설명 등을 위해 세종에서 서울로 오가야 했던 행정부처 공무원의 출장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운영위에는 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에 비교섭단체 추천 인사 한 명을 포함하는 안을 추후 검토하고, 세종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매년 운영위에 보고하는 안도 부대의견으로 올라왔다.
국회 일부 기능의 세종 이전은 2021년 9월 국회의사당 분원을 세종에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가시화됐다. 지난해 4월 국회사무처는 세종시 세종동 일대 63만1000㎡를 세종 국회의사당 부지로 선정했다. 설계 및 공사 기간을 감안하면 이르면 2028년부터 세종에서 국회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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