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30일 “스쿨존 시간제 속도 제한은 시범 운영 중인 전국 여덟 곳에서 우선 시행되며 이후 지역 실정에 맞춰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9일 스쿨존의 시간제 속도 제한을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했다가 이를 하루 만에 뒤집은 것이다. 스쿨존의 시간제 속도 제한은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밤(오후 9시~다음날 오전 7시)에 간선도로상 스쿨존의 제한 속도를 시속 3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다음달부터 속도 제한이 완화되는 곳은 서울 종암초와 인천 부평 부평초·삼산초, 대구 신암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이천 증포초, 전남 여수 신풍초 스쿨존 등이다. 모두 지난해부터 시간제 속도 제한을 시범 운영 중인 곳으로 다음달부터 바뀌는 것은 없다.
경찰이 속도 제한 완화를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발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스쿨존 속도 제한을 완화하려면 표지판을 바꾸고 가변형 속도 표시 전광판을 설치해야 한다. 현장 조사와 주민 및 학교 관계자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 광주시는 이날 “야간 속도 제한이 완화되는 곳은 한 곳뿐이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조사가 필요하고 예산도 소요되는 제도라 현실적으로 올해 많이 바뀌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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