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항고한다.
피프티 피프티(키나, 새나, 시오, 아란)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곧 항고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재판부 결정문을 인용해 "음반·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구조, 음원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 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에 대해 본안 소송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쟁점은 심문재개신청을 통해 소명 기회를 요청한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와 별도로 위 쟁점에 대해 본안에서의 심리를 위한 본안 소송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진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피프티 피프티가 원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소속사가 정산자료를 충실히 제공하지 않았고, 신체·정신적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했으며, 연예 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능력이 부족하다면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양측의 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피프티 피프티 측은 소속사 전홍준 대표의 횡령·배임을 주장하며 심문 재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정식 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소속사 어트랙트는 멤버들을 강탈하려는 외부 세력이 있다며 팀의 프로듀싱을 책임졌던 더기버스를 지목했다. 지난 6월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 외 3명을 상대로 업무방해·전자기록 등 손괴·사기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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