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셰프가 어쩌다…'흉기 협박·폭행' 정창욱 "실형 부당" 호소

입력 2023-08-31 08:35   수정 2023-08-31 08:36



유명 스타 셰프 정창욱 씨가 지인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받으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익환 김봉규 김진영) 심리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정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과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는 준 것을 반성하고 있다"며 "성실한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사회에 봉사하겠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정창욱 셰프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 등의 요리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그가 서울 중구에서 운영하는 금산제면소는 미쉐린 가이드 2020 빕 구르망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요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팬들과 소통해온 친근감 넘치는 셰프였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정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A씨가 정씨의 폭언, 욕설, 협박이 담긴 영상을공개하면서 논란이 됐다. A씨는 정씨의 폭행 폭로와 함께 "1년간의 짧은 기간 동안 이 요리사와 함께 생활하면서 겪은 폭언과 욕설, 두 번의 칼을 사용한 협박과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편집하기 위해서 수십번씩 영상을 돌려보면서 어느 순간 망가진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며 "현재 정신과에 다니며 정기적으로 치료받고 있다"고 상태를 전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정씨를 서울 종로경찰서에 정 씨를 특수폭행, 특수협박,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정씨는 지난해 8월 징역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정씨의 법률 대리인은 "(A씨에게) 합의를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담아 공탁했다"며 "깊은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작해달라"고 전했다. 정씨 측은 피해자에 대한 형사공탁금으로 2000만원을 추가 납부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씨의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정씨의 항소심 선고는 9월 22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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