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대림산업에서 개발한 대림그룹의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 상표를 자신과 아들이 소유한 회사인 에이플러스디의 명의로 출원?등록하도록 지시했다. 대림그룹의 자회사인 오라관광은 에이플러스디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맺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을 운영하면서 에이플러스디에 수수료를 냈다. 글래드 브랜드에서 파생된 '글래드 라이브', '메종 글래드' 브랜드 역시 에이플러스디의 명의로 출원·등록됐다.
오라관광은 글래드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에이플러스디에 수수료 명목으로 약 31억원을 지급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정상적인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도록 자회사 등에 지시·관여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봤다. 이에 이 회장과 대림산업, 오라관광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이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대림산업과 오라관광에는 각각 벌금 5000만원, 30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대림산업은 에이플러스디에 글래드 브랜드를 사용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오라관광은 에이플러스디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함으로써 에이플러스디의 특수관계인인 이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이 회장 측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 측 상고를 기각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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