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 위치한 한 무인텔의 업주가 혼자 투숙해 자고 있던 여성 손님을 껴안는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 3월 충남 부여군에 있는 한 무인텔에서 발생했다. 31일 피해자 A 씨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해당 무인텔 인근에 있는 모교를 방문했다가 술을 마시고 혼자 투숙했다. 만취해 잠이 들었던 A 씨는 누군가 자신을 껴안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게 됐다.
A 씨는 이날 YTN과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어떤 남자가 불도 꺼져 있는 상태에서 껴안아서 놀라서 깼다"며 "(깨어난 사실을 상대방이 알면) 죽임을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자는 척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남성이 방을 나가자마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A 씨는 성범죄 사실을 알렸다. 경찰이 이후 범인을 긴급체포 했는데 범인의 정체는 다름 아닌 해당 무인텔의 업주였다.
재판에 넘겨진 업주는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 씨는 해당 업주가 형을 마친 뒤 다시 무인텔을 운영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 뒤늦게 인터뷰에 나섰다고 밝혔다.
A 씨는 "그런 사람은 다시 무인텔 운영을 못 하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희 모교 학생들도 많이 이용할 텐데 저와 같은 일을 겪을까 염려된다"고 언급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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