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2023년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한다. 노조는 그간 직무·성과급제 임금체계 도입 반대, 수당 현실화 등을 내걸고 회사와 협상을 벌여 왔다.
31일 건보노조 "2023년 임금협약 교섭을 결렬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절차를 거쳤고, 지난 30일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74.73%(투표참여 조합원 대비 찬성률 90.01%)로 가결돼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6월12일부터 8월 8일까지 본교섭 4회, 실무교섭 12회를 진행했으나 일부 조항의 이견이 커 8월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 후 2차례의 조정을 거쳐 8월 24일 조정중지가 결정됐다"며 "투표엔 조합원 1만3961명 중 1만1591명이 참여해 찬성 1만433명(74.73%), 반대 1061명(7.6%)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공기관 ‘직무성과급제 임금체계 도입 반대’ 및 수당 현실화 등 조합원들의 처우개선 요구하고 있다. 반면 건보공단은 직무성과급제 도입, 정부 가이드라인 1.7% 인상 등 정부지침 준수를 주장해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건보노조는 31일부터 준법투쟁을 시작으로 쟁의행위 수준을 단계별로 높여가며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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