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신협은 “해외 유수 국가들의 입법 사례를 볼 때 한국 저작권법에 이미 명시돼 있는 공정이용 규정에 더해 TDM 면책 규정까지 도입된다면 한국은 저작권자 보호에서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저작권법 제35조의 5 제1항에 명기된 공정이용과 관련해서도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 방법과 충돌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친다”며 AI 학습 목적의 저작물 이용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온신협은 특히 “네이버가 옛 약관의 ‘연구 목적’ 조항을 근거로 제휴사인 언론사에 설명도 없이, 동의도 거치지 않은 것은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며 네이버 등 관련 AI 기술기업이 저작권자들과의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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