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황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씨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와 공모해 2016년 8월∼2021년 10월 부동산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출금전표를 임의 작성하는 등 방식으로 617억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고교 동문 사이인 두 사람은 횡령금으로 서울 여의도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 주식에 투자해 수익과 거래 수수료까지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황씨는 올해 7월 금융감독원 조사가 시작되자 지인에게 이씨가 사용하던 PC를 포맷하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는다. 앞서 이씨는 100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이달 24일 구속됐다.
당초 금감원은 이씨가 횡령·유용한 회삿돈이 약 562억원이라고 밝혔지만 검찰은 이씨가 여러 횡령한 PF 대출을 '돌려막기' 한 점을 고려할 때 횡령액이 최대 1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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