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무 꽃길만 걸으라우'…김정은 티셔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입력 2023-08-31 23:19   수정 2023-08-31 23:36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얼굴이 프린트된 티셔츠를 판매한 업자와 중개업체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정은 티셔츠'를 판매한 김모씨와 티셔츠 판매를 중개한 네이버, 쿠팡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얼굴 사진과 '동무 꽃길만 걸으라우' 등의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판매해 이적표현물 제작 및 판매죄에 해당하는 국가보안법 7조5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티셔츠 판매 업체는 이전에도 다양한 패러디 의류를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앞서 지난 25일 공권력 감시센터 등 6개 단체는 김씨와 네이버, 쿠팡을 경찰에 고발했다.

현재 해당 티셔츠는 판매 중단된 상태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먼저 진행한 다음 판매업체와 인쇄업자 등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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