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오는 4일 검찰 출석할 것…오전 조사만 받겠다"

입력 2023-09-01 10:40   수정 2023-09-01 11: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오는 4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오전 조사만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1일 최고위원회 직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가 사즉생의 각오로 단식 투쟁에 나서면서도 당무 일정을 정상 소화하며 투쟁한다는 기조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며 "본인의 검찰 조사에서도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에 따라 이 대표는 검찰이 (출석을) 고집하는 오는 4일 출석하겠다"고 했다. 당초 검찰은 이 대표에게 4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 측은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해 11~15일 중 출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보다 앞서선 검찰이 지난 30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는 출석을 거부하고 전남 목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 측은 4일 출석에 응하겠지만, 오전 조사만 받겠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일시 조정이 불가능한 일정 등을 고려해 4일에는 1차로 오전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주 중 검찰과 협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입장은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검찰 측에 전달했고, 협의 중이라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4일 오후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국제공동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각국 관계자들이 직접 국회에 모이거나 화상으로 실시간 참여해 방류 중단을 논의하는 최초의 국제회의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검찰 조사를 마치고 오후에 공동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수원지검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가 요구한 '오전 조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며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음을 변호인에게 알렸다"고 했다. 이어 "일반적인 피의자의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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