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모님' 100명 연말에 온다…"급여 시세보다 낮게"

입력 2023-09-01 10:51   수정 2023-09-01 11:13


필리핀 출신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100여명이 오는 12월 국내에 들어오게 된다. 정부는 이들의 임금을 현 시세보다 낮게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송출국가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금년 12월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①가사관리사의 자격, ②서비스 품질, ③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지난 7월 말 밝힌 계획안에서 직업훈련원에서 6개월 훈련 후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는 필리핀을 유력 송출국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가사 및 육아돌봄 수요가 큰 △2~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다자녀가정 등을 대상으로 선정·운영할 예정이다. 가사 관리사들은 만 24세 이상으로 관련 경력·지식, 어학능력 평가를 거쳐 선발하며 범죄이력 등 신원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서울시와 서비스 제공 인증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시간당 1만5000원 내외로 형성돼 있는 현 시세보다 낮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서비스 수요자의 비용 부담이 커진 탓에, 일반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준다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것이란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4일 "홍콩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 급여는 73만~91만원, 싱가포르에서는 51만원, 필리핀 현지에서는 31만원"이라며 "시범사업에서 국내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200만원 이상의 월급이 예상되는데, 굳이 국적을 따지지 않아도 200만원 이상을 가사도우미에 쓸 수 있는 가정은 많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어 "비용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 변수"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고용부의 설명대로라도 협업을 통해 임금을 억제할 뾰족한 수가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부는 인증 기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파트타임 이용시간을 매칭하면 비용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고용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 풀타임보다는 주 1~3회, 1회당 희망시간 4~6시간으로 파트타임 가사도우미 이용을 적극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는 파트타임으로 이용할 경우 비용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6개월가량 시범 운영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 희망 비용 지불 수준, 관리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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