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시절 다 갔네"…공무원 '재택근무' 끝났다 [관가 포커스]

입력 2023-09-01 10:58   수정 2023-09-01 13:28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도 긴급 재택근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일반 병가를 내고 쉬어야만 한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지난달 31일부터 기존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하향된 데 따른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코로나19 관련 공무원 복무관리지침을 전면 폐지한다고 지난달 31일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했다. 해당 지침이 도입된 2020년 3월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코로나19 사태 초반이었던 2020년 3월 당시 인사처는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위해 코로나19 관련 공무원 복무관리지침을 도입했다.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출근하지 않도록 했다.

근무 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는 것도 허용했다. 휴일 포함 의무 격리기간은 7일이었다. 동거가족이 확진됐을 경우 최소 3일에서 최대 5일간 긴급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공직사회뿐 아니라 대부분의 민간 기업에서도 비슷하게 시행됐다.

지난 5월 말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됐고, 이에 맞춰 확진자 격리 의무도 사라졌다. 사실상 엔데믹으로 전환한 것이다. 하지만 공직사회에선 여전히 5일간 격리를 권고했다. 부서장 판단에 따라 필요할 경우 출근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부분의 공무원은 코로나19 병가를 받아 5일간 집에서 자발적으로 격리했다. 대부분의 부처가 확진자의 사무실 출근을 최대한 자제하고 병가나 재택근무를 권고하라고 주문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병가 대신 재택근무를 선택한 공무원들도 적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검사 소요 시간도 공가 처리를 받을 수 있었다. PCR 검사 종료 후 결과 통보 전까지도 출근하지 않은 채 재택근무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부터 공무원 복무관리지침이 전면 폐지되면서 격리 및 재택근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일반 병가를 활용해야만 쉴 수 있다.

공무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사무실에서 계속 근무할 경우 2차, 3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동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반면 독감과 같은 감염병으로 등급이 낮아진 상황에서 더 이상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내세워 재택근무를 고집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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