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8개 종목의 동시 하한가 사태를 불러온 원인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가 1일 재개됐다. 종목별 CFD 잔고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손보기로 한 가운데, 지난달 31이 기준 CFD 잔고가 가장 많은 종목은 제이알글로벌리츠로 확인됐다.
1일 금융투자협회의 '종목별 CFD 잔고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제이알글로벌리츠의 CFD 잔고는 1158만7218주로 잔고 금액은 560억6278만원이다. 이는 전체 코스피·코스닥 종목 중 잔고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잔고 금액이 다음으로 많은 종목은 넥스틴으로 509억1702만원(85만9308주)이다. 코스닥 업종 중에서는 넥스틴의 잔고금액이 가장 많았다.
유한양행과 삼성전자의 거래잔고 금액은 각각 505억3802만원(91만7851주), 284억7196만원(38만7868주)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체 종목의 CFD 잔고는 9676억581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코스피 상장사에 해당하는 금액이 4765억637만원, 코스닥 상장사는 4911억5178만원이다.
CFD란 기초자산(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매수 시점과 청산 시점의 차액만 결제하면 되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사려는 주식 가격의 40% 자금만 있으면 거래를 할 수 있어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지난 4월 기초자산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며 강제 반대매매가 이뤄지게 됐다. 이 때문에 CFD 계좌에서 투자금이 몰렸던 종목에서 동시 하한가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CFD 거래를 중단하고 관련 제도 개편에 착수했고, 9월 1일부터 교보·메리츠·유안타·유진투자증권에서 CFD 거래가 재개됐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먼저 투자자가 외국인인지 개인인지 실제 투자자 유형이 공개된다. 기존에는 개인이 외국계 투자은행을 통해 주식매매를 하는 경우 투자자 유형이 외국인으로 집계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CFD의 잔고가 매일 공개된다. CFD 전체 잔고와 종목별 잔고(전 거래일 기준)를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증거금률 규제도 강화됐다. CFD 최소 증거금률 40%를 확보하도록 하는 규제가 상시화됐다. CFD 거래가 재개된 증권사 중 유안타증권의 증거금률이 80%로 가장 높았고 교보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70%, 메리츠증권은 관리자가 있는 계좌는 70%의 유지 증거금률을, 없는 계좌는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효성 기자 z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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