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에 이어 기아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수순을 밟는다. 기아 역시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노조의 정년 연장 요구가 주요 쟁점이다.
1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지난달 31일 오토랜드 광명에서 임단협 9차 본교섭을 마친 후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영업이익 30% 성과금, 정년 만 64세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59세 임금 동결, 60세 임금피크제 폐지 등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정년 연장 논의는 공정 합리화, 전환 배치 등 합리적 인력 운영이 전제돼야 하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않아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단체협약에 표시된 고용세습 조항 삭제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기아 노조는 오는 4일 쟁의발생 결의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연 뒤 8일 전체 조합원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노위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이 전체 조합원 3분의 2를 넘으면 기아 노조는 합법 파업권을 얻는다.
앞서 합법 파업권을 얻은 현대차 노사도 정년 연장 문제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65세로, 현 정년으로는 3년간의 소득 공백이 우려된다"며 정년 64세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않은 사안을 기업이 먼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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