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아이만 낳아도 연금 가입기간 1년 더 인정"

입력 2023-09-01 18:42   수정 2023-09-02 02:18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출산 부부와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줄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출산 크레디트’ 대상은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고, ‘군 복무 크레디트’는 기존 6개월에서 군 복무 전체 기간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가족에게 기본연금의 60%를 유족연금으로 주는 방안도 제안했다.

재정계산위는 1일 열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서 크레디트 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안을 내놨다. 크레디트 제도는 출산, 군 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다.

재정계산위는 현재 둘째 자녀부터 주는 출산 크레디트 혜택을 첫째 자녀부터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간 둘째 자녀를 낳았을 때 12개월, 이후 자녀 1명당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연장해주던 혜택을 첫째 자녀부터 자녀당 12개월씩 최대 60개월을 부여하는 식이다. 지금까지 가입기간을 6개월만 인정해주던 군 복무 크레디트를 군 복무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가입자 사망 시 남은 가족이 국민연금을 받는 유족연금도 차등 지급을 폐지하고 지급률을 60%로 일괄 설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현행 유족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일 때는 기본연금의 40%, 10년 이상~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를 지급한다. 이 같은 차등 지급을 없애 고령 여성층의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라는 것이다.

재정계산위는 현재 59세인 노령연금(장애·유족연금 등을 제외한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의 가입연령 상한도 수급 개시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상향할 것을 권고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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