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12%로는 70년내 연금 고갈…18%땐 고소득층 불만"

입력 2023-09-01 18:39   수정 2023-09-02 02:20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1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연금개혁안은 정부가 오는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정부 연금개혁안의 밑그림에 해당한다.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은 이날 공청회 보고서와 관련해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을 유지하는 방안을 만든다는 단일 시나리오 하에 그를 위한 많은 방안이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 명확한 메시지”라고 밝혔다.
○‘70년 뒤에도 고갈 막기’ 목표

재정계산위는 이날 공청회 보고서에서 ‘재정계산 기간(2023~2093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추계)에 따르면 지금처럼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40%, 연금 수급 개시연령 만 65세(올해는 63세이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조정)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 전환하고 2055년이면 적립금이 완전 고갈된다. 이때부터 국민연금을 지급하려면 보험료를 대폭 올리거나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재정추계 결과 적립기금이 소진되면 보험료율을 34.9%까지 올려야 연금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재정계산위는 구체적으로 보험료율과 관련해 12%, 15%, 18%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2025년부터 매년 0.6%포인트씩 각각 5년, 10년, 15년간 올리는 방안이다. 이 경우 연금 고갈 시점은 각각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춰진다. 김 위원장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연 0.6%포인트씩 같은 속도로 인상해야 한다는 똑같은 메시지를 명확히 보여줬다”며 “(기금운용) 수익률이 좋으면 (가령) 보험료율을 14% 인상에서 멈출 수 있는 것이고 안 좋으면 더 올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연금 수급 개시연령은 단계적으로 66, 67, 68세로 늦추는 방안을 내놨다. 수급 개시연령이 65세로 높아지는 2033년부터 다시 단계적으로 나이를 높이는 안이다. 연금 고갈 시점이 각각 2057년, 2058년, 2059년으로 미뤄진다.

기금 수익률과 관련해선 향후 70년간 연평균 수익률을 기존(연평균 4.5%)보다 0.5%포인트와 1%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연금 고갈 시점은 각각 2057년과 2060년으로 연기된다.
○“보험료 매년 0.6%포인트씩 인상해야”
어떤 경우에도 70년 뒤에는 연금 고갈을 막을 수 없다. 재정계산위는 이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 개시연령 연장, 기금 수익률 제고를 조합하는 방안에 무게를 뒀다.

재정계산위가 제시한 시나리오는 총 18개지만 이 중 ‘2093년 이후에도 연금 고갈을 막는다’는 목표에 부합하는 안은 5개뿐이다. 우선 보험료율을 15%로 높이면서 수급 개시연령은 68세로 늦추고, 기금 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는 안이다. 이 같은 조합이 현실화하면 2093년에도 그해 필요한 연금지급액의 8.4배만큼 적립금이 남는다.

보험료율을 18%로 높일 경우엔 수급 개시연령을 68세로 늦추거나 기금운용수익률을 1%포인트 이상으로 높이는 선택지 가운데 하나만 택해도 2093년까지 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료율을 18%로 올리면 고소득층은 낸 보험료보다 받는 연금이 적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사실상 ‘보험료율 15%, 수급 개시연령 68세, 기금 수익률 1%포인트 제고’에 재정계산위의 무게가 실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 수용성 등을 감안하면 보험료율은 15%로 높이면서 다른 재정안정화 방안을 결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재정계산위는 수급 개시연령이 늦춰지는 데 맞춰 현재 만 59세인 국민연금 가입 상한도 단계적으로 높이고 정년 연장 등 노동제도도 함께 개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일각에선 시나리오가 너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5년 전 재정계산위는 2개 개편안을 제시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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