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가 1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높이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방안에 무게를 둔 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소득대체율은 현행 40% 유지를 권고했다.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더 내고, 그대로 받고, 늦게 받는’ 방안에 힘을 실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정계산위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어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는 방안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방안, 기금 투자수익률을 0.5%포인트, 1.0%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세 가지 변수를 조합하면 총 18개 시나리오가 나온다.
재정계산위는 명시적으로 최선호안을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연금 추계기간(70년)인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늦추고 기금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는 방안에 사실상 방점을 뒀다.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은 “보험료율을 12%로 높이는 안은 연금을 70년 이상 지속시키지 못하고, 18%로 인상할 경우 재정 안정 효과는 확실하지만 고소득층은 낸 돈보다 덜 받게 돼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당초 재정계산위원들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는 ‘더 내고 더 받는 안’도 논의했지만 이날 연금 개편안에는 빠졌다. 최종 보고서 논의 과정에서 전체 15명의 재정계산위원 중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주장한 재정계산위원 2명이 사퇴했다.
이제 연금개혁의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정부는 재정계산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대체율, 수급 개시 연령 등을 바꾸려면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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