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성실 무주택 직장인에 자가주택 소유 기회 제공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추진

입력 2023-09-04 12:49  


김세용 GH사장이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브리핑을 열어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는 무주택 도민에 온전한 자가주택 소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경기주택도지공사 제공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가 주택에 대한 지분을 20년~30년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는 무주택 도민을 위한 것으로 혁신적인 분양주택 모델을 마련해 도민에게 온전한 자가주택 소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브리핑을 열어 "신규 주택공급 물량 감소, 주택가격 상승 추세 지속, 가계 실질소득 정체 중인 부동산경제 시장을 고려해 현 법령 내에서 신속하게 공급이 가능한 주택 필요하다"며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지분적립형)은 적금을 매월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늘려 온전한 내 집을 소유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방식이다.

전용면적 60㎡ 이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최초 지분취득(10~25%)하고,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한다.

GH는 광교 신도시 내 A17블록 총 600호 중 240호(전용 60㎡ 이하)를 지분적립형으로 시범 분양할 계획이다. 오는 2025년 하반기 착공해 2028년 후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지 지분적립형 입주자격은 특별공급 40~50%, 일반공급 50~60%로, 일반분양은 특별공급 65%, 일반공급 35%로 공급한다.

거주조건은 지분적립형은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고, 전매한기간은 10년으로 전매 제한 기간 이후 제3자에게 거래 시세대로 매매가 가능하고, 매매시점에 지분 비율로 공공과 차익 배분한다. 반면 일반분양은 거주의무기간 3~5년, 전재제한기간 3년이다.

한편 GH 김 사장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 역할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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