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 멈춘 하루, 교육 정상화 출발점 삼자

입력 2023-09-04 18:07   수정 2023-09-08 10:01

어제 하루 교사들이 대거 연가·병가를 내는 바람에 전국에서 단축 수업이 속출하고 일부 학교는 아예 휴업했다.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를 맞아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을 선언하고 단체행동을 벌인 것이다. 정부의 집단휴가 불허와 법적 대응 방침에도 교사들은 국회와 각 시·도교육청 등 전국 곳곳에서 추모 집회를 열고 ‘교권 회복’을 주장했다.

지난 주말 새 세 명의 교사가 유명을 달리하는 등 교권 추락 사태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과거 전쟁통에도 학교를 멈추지 않을 정도로 교권 못지않게 수업권도 존중받아야 할 핵심 가치라는 점에서 부적절한 집단행동이다. 전교조 등 불법을 밥 먹듯 하는 정치색 짙은 특정 교원단체가 주도하지 않아 정상 참작 여지가 있지만 위법까지 용인될 수는 없다. 정상적 교육활동이 불가능한 수준의 집단 연가 사용은 분명히 우회 파업이다.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의무·성실의무·직장이탈금지 조항 위반이다.

관련 규정 역시 교원 휴가는 수업일을 제외해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집단행동을 지지하며 혼선을 더 키웠다. 그는 “교사들의 상처를 보듬고 교육 공동체를 회복하는 날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교권을 도외시한 과도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사태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마당에 감성적 접근을 앞세우는 것은 사태를 더욱 꼬이게 할 뿐이다.

집단 우울증에 시달릴 지경이라지만 교사들의 소명의식 희석과 일부 특권의식이 교권 추락을 자초했다는 시각도 상당한 게 사실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선생님들 목소리를 외면해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본다”며 반성했고 여당도 교권 회복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사들도 수업권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보다 정부 학부모 학생 등 이해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래야 ‘학교가 멈춘 하루’를 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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