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악재 예상 기업: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이건산업 에코플라스틱 코오롱플라스틱
*발의: 신정훈 의원
*어떤 법안이길래
=폐타이어, 폐목재, 폐플라스틱 등을 원료로 고형 연료제품을 사용하려 할 경우 해당 기업은 주변지역에 부담금 납부.
=해당 지자체는 관련 기업에 반입협력금 부과
*어떻게 영향 주나
=폐타이어, 폐목재, 폐플라스틱 등의 처리 비용이 상승하거나 관련 매출이 줄어 악영향 전망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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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가 곧 국회 처리 및 시행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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