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쇼츠] 한국타이어에 악재인 신정훈 의원의 재활용촉진법 개정안

입력 2023-09-05 14:36   수정 2023-09-05 14:40

※투자종목과 관련된 국회 입법 호재·악재를 간단히 살펴볼 수 있는 입법쇼츠입니다. 법안 이름을 클릭하면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한경닷컴 페이지에서만 가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악재 예상 기업: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이건산업 에코플라스틱 코오롱플라스틱

*발의: 신정훈 의원

*어떤 법안이길래
=폐타이어, 폐목재, 폐플라스틱 등을 원료로 고형 연료제품을 사용하려 할 경우 해당 기업은 주변지역에 부담금 납부.
=해당 지자체는 관련 기업에 반입협력금 부과

*어떻게 영향 주나
=폐타이어, 폐목재, 폐플라스틱 등의 처리 비용이 상승하거나 관련 매출이 줄어 악영향 전망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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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가 곧 국회 처리 및 시행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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