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근로자 A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2차 하청사가 보험 계약상 공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원청사인 서광전기통신은 2013년 6월 DB손보와 재해보상책임보험 계약을 맺으면서 공동피보험자를 원·하청업체로 지정했다. 2013년 11월 1차 하청사인 계룡전기와 배전반을 제작·운반·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룡전기는 이를 2차 하청사인 대전기계도비에 의뢰했다. 이듬해 2월 대전기계도비의 일용직 근로자 A씨는 운반 중인 배전반에 깔려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주며 손해배상금 1억900만원과 지연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에선 판결이 뒤집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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