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공시 안한 노조, 10월부터 세액공제 불가

입력 2023-09-05 18:12   수정 2023-09-06 01:28

오는 10월부터 노동조합이 회계공시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조비(조합비)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

정부는 5일 이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것을 3개월 앞당겼다.

기존엔 조합원이 낸 노조비의 15%(1000만원 초과분은 30%)는 무조건 세액공제 대상이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노조가 회계공시를 해야만 근로자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는다. 조합원이 소속된 개별 노조는 물론 산별노조 등 상급단체도 회계공시를 해야 한다. 현재 병원, 학교 등은 결산공시를 해야만 근로자가 여기에 낸 기부금을 세액공제받는데, 노조비도 이에 준해 세액공제를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작년 말 기준으로 조합원 수 1000명 미만인 단위 노조는 상급단체 공시만으로 노조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10월 1일 개통할 예정인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에 11월 31일까지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공시가 확인되면 조합원이 내년 1월 연말정산 때 노조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