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배회하는 남성을 향해 테이저건 대신 권총을 꺼내 든 경찰의 모습이 경찰청 SNS를 통해 공개됐다.
5일 경찰청이 SNS에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께 충북 청주 서원구의 한 사거리에서 "한 남자가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한 교차로의 교통섬에서 흉기를 든 채 서 있는 남성을 찾았다. 퇴근 시간이라 유동 인구가 많아지던 상황으로, 자칫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 경찰은 남성을 향해 테이저건 대신 권총을 꺼내 들고 칼을 버리라고 외쳤다.
경찰의 경고에 남성을 몸은 낮췄고, 그 사이 그에게 다가간 또 다른 경찰이 발로 흉기를 멀리 밀어내고 체포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남성은 40대로,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에게 혼이 나 자해하기 위해 흉기를 샀다"고 진술했다.
그는 술을 마시고 생활용품점에서 흉기를 산 뒤 포장지를 뜯고 거리를 활보했다.
경찰은 그를 폭력행위처벌법상 우범자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4일 실제 흉기 난동 범죄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범인에 대해 총기나 테이저건 등 경찰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일선에 지시했다. 범행 제압을 위해 총기 등을 사용한 경찰관에는 면책규정도 적극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경찰이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남성과 2시간 넘는 대치에도 총기를 꺼내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력한 경찰력이란 비판이 나왔다.
"경찰청장이 (진압 장비 사용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법원 판결에 가서 개인적인 불이익을 입는 상황이 된다면 '총기는 쏘는 게 아니라 던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지적도 있었다.
이 가운데 정부는 플라스틱 탄두를 써 살상력이 낮은 '저위험 권총'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저위험 권총 도입 예산은 86억 원, 앞으로 3년간 모두 2만 9000개를 도입해 경찰 '1인 1총' 체제를 갖추겠다는 전망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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