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장 대표와 전 투자본부장 김모 씨, 전 운용팀장 김모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무등록 금융투자업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수재)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대표 등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디스커버리에서 모집한 펀드 자금을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수 펀드를 운용하면서 특정 펀드의 환매 대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돌려막기’하면서 투자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장 대표에겐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해 특정 건설사에 부동산 펀드 자금을 댄 뒤 일부 지분을 요구해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디스커버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 펀드 돌려막기,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 등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은 금감원 발표 이전부터 디스커버리 펀드 자금 운용 과정에서의 불법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 왔다. 장 대표는 10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한 뒤 환매를 중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으나 같은 해 12월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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