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엑소 디오(본명 도경수)가 금연 구역으로 설정된 MBC 본사 내부에서 흡연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도경수 실내 흡연 과태료 처분받았다'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앞서 지난달 공개된 엑소 자체 콘텐츠에서 음악방송 대기실에 있던 디오가 코로 연기를 내뿜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실내 흡연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해 마포구보건소로부터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디오 측은 무 니코틴 전자담배를 사용했다고 소명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4항 제16조에 따르면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금연 구역에서 금지되는 것은 담뱃잎을 원료로 한 니코틴이 포함된 담배나 전자담배다. 무 니코틴 전자담배는 '담배 유사 제품'으로 분류돼 있어 실내에서 피워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가수 임영웅도 2021년 실내 흡연으로 서울 마포구와 부산 해운대구에 각각 과태료를 납부하면서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던 바다. 당시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던 뉴에라프로젝트는 무 니코틴 담배를 사용했다고 소명했으나 액상의 원재료 용기 등에 무니코틴 이라는 표시가 없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뉴에라프로젝트는 "행위 자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이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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