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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DMA)의 규제 대상으로 미국 애플 등 6개 기업을 지정했다. 한국의 삼성전자는 제외했다. DMA는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이다.
EU 집행위원회는 DMA의 게이트키퍼(규제 대상 플랫폼 기업)로 미국 알파벳(구글 모회사),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중국 바이트댄스를 확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DMA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이들 기업의 22개 서비스가 EU의 규제 대상인 ‘핵심 플랫폼 서비스’가 된다. 틱톡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구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등 운영체제(OS)가 포함됐다. 알파벳은 서비스 8종이 규제 대상으로 지정됐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서 확보한 개인 정보를 다른 사업에서 활용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등 제한을 받게 된다. 구글과 애플은 앱스토어를 개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EU는 최대 연간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위반이 반복되면 과징금률이 20%로 올라간다.
삼성전자는 ‘잠재적 게이트키퍼’ 중 하나로 지난 7월 EU 집행위에 주요 서비스 내용을 보고했으나 최종 명단에서는 빠졌다. EU 집행위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인터넷 브라우저가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충분히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DMA 입법 초기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EU의 사정권 밖에 있다가 법안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브라우저가 규제 범위에 포함돼 상황이 바뀌었다. 갤럭시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삼성 인터넷 앱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EU 집행위를 설득하는 데 성공하면서 규제를 피할 수 있었다. 구글의 지메일과 MS의 아웃룩도 삼성전자와 같은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EU가 규제 범위를 더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EU 집행위는 애플의 아이메시지와 아이패드 OS, MS의 빙·엣지·광고를 핵심 플랫폼 서비스로 지정할지 여부를 추후 확정 짓기로 했다.
빅테크들이 이번 결정에 반발해 법적 조치를 할 가능성도 있다. 바이트댄스는 “EU의 이번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향후 조처를 검토하겠다”고 반발했다.
이고운/황정수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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