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가해자, 성병까지 옮겼다"…알바 미끼 '몹쓸 짓'

입력 2023-09-07 08:54   수정 2023-09-07 09:16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다 성폭행에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피해 여성이 가해자에게 성병까지 옮았다는 유족의 증언이 나왔다.

피해 여성 A씨의 유족은 6일 JTBC '사건반장'과 인터뷰에서 "가해자들한테 그 일을 당하고 난 뒤 몸에 이상을 느껴서 자기 이상 징후를 인터넷에 쳐봤더라"라며 "일종의 성병 같았고, 그때 기억을 떠올려보니 가해자 3명 중 1명이 헤르페스2형 특징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가에 수포가 있고 주변에 옮길 가능성이 높다, 전염이 잘된다고 하니 가족들과 있으면서도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라며 "가족들에게 말도 못 하고 그러다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받았고, 검사 결과가 나온 날 바로 와서 뛰어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4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스터디카페 총무 자리를 원한다"며 이력서를 올렸고, 이를 본 30대 남성 B씨가 자신을 스터디카페 관계자라고 속인 후 A씨에게 면접을 제안했다. 면접 장소에 온 A씨에게 "더 쉽고 더 좋은 일이 있다"면서 스터디카페 옆 건물에 있던 퇴폐영업소로 데려갔고, 그 안에 있던 남성 두 명이 문을 바로 잠가버리자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것"이라며 A씨를 성폭행했다.

재수를 하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벌려 했던 A씨는 충격에 빠졌고, 피해를 본 지 한 달도 안 돼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실제로 경찰 수사 결과 구속된 피의자 중 1명은 헤르페스 2형 성병 감염자가 맞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은 "A씨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학원도 다니지 않으면서 전교 회장도 하고 전교 1등도 하던 성실한 아이였다"며 "건축사가 되는 걸 꿈꿨고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 재수를 결심했던 건데 집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다. 집안 형편에 조금이라도 돈을 보태고자 구인·구직 사이트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던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피의자 B씨는 범행 이후 경찰이 오자마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바로 구속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속하려면 범죄 사실이 소명돼야 하는데, 그 당시 소명될 수 없어서 구속하지 못하고 경찰이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며 "통신 기록, 지인 증언 등을 통해서 B씨가 성매매를 알선하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을 입증해서 결국 구속됐다"고 설명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성매매 알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B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범행에 가담한 변종 성매매 업소 업주와 관계자도 공범으로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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