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종민)은 지난달 23일 외국인 117명에게 허위로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명당 100만~300만원을 받은 카자흐스탄인 부부 A씨와 B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이거나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카자흐스탄, 러시아 국적 외국인 117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 사유를 알려주고 위조한 고시텔 입실 계약서를 제공해 난민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들은 휴대전화 메신저인 텔레그렘에 “하루 만에 난민 비자를 받아 준다”는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외국인들을 모집했다.
브로커 부부는 범행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본국에서 위협이나 박해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본국에서 종교적인 사유로 이단 취급 받아 박해를 받았다’, ‘공원을 산책하다 괴한에게 납치되어 성폭행을 당한 후 인신매매 직전 탈출하였다’, ‘채무 갈등으로 위협을 받았다’ 등의 거짓 사유를 대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이같은 수법으로 난민 신청을 했던 외국인 117명 중 21명을 적발해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를 했다. 나머지는 행방을 추적 중이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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