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중소금융(농협, 수협, 축협, 새마을금고)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중소금융회사 113곳을 대상으로 한 기획 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총 76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는 5건이 적발됐다. 한 신협에선 임원이 직원들에게 ‘나에게 잘 보이면 보너스 점수를 준다’며 워크숍에서 장기자랑과 공연을 하도록 강요하는 바람에 직원들이 3개월간 학원을 다니며 연습한 사례도 있었다. 또 다른 신협에서는 임원이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퇴사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당하자 CCTV 위치를 변경해 감시하는 등 괴롭힘을 자행한 일이 적발됐다.
비정규직·성차별의 경우 7건이 적발됐다. 기간제 근로자 및 여성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족수당 또는 업무수당을 미지급한 사례 등이 있었다. 임금 체불도 3955명을 대상으로 총 214건 발생했다. 체불 금액은 총 38억원에 달했으며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수당을 지급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각종 위반사항 중 35건에 대해선 총 4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그 외 법 위반 사항 등은 시정조치 등 행정·사법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여성 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 자리를 강요하고 다른 지점으로 발령 낸 A축협 임원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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