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세부터 연금수령? 고용연장 없인 8년 '소득절벽'

입력 2023-09-07 18:13   수정 2023-09-08 05:48

“60세까지 일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국민연금을 68세부터 받으라고요?”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연금 받는 나이를 만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한 것을 두고 20~30대 직장인이 보인 반응이다. 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현재 63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높아진다. 재정계산위는 여기에 더해 2033년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늘리는 식으로 2048년부터 68세까지 수급개시 연령을 늦추자고 제안했다.

○50세 전 ‘명퇴’ 많아
국민연금 받는 나이를 늦추면 기금 고갈 문제를 완화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다. 수급개시연령이 68세가 되면 기금 고갈이 2059년으로 늦춰진다. 여기에 보험료율까지 15%로 올리면 기금 고갈은 2082년으로 연기된다. 기금 수익률까지 국민연금 재정계산기간(2023~2093년) 중 연평균 1%포인트 높이면 70년 후에도 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재정계산위의 분석이다.

문제는 연금 받는 나이를 늦추면 은퇴 후 연금을 받기까지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소득절벽(소득 크레바스)’ 문제가 적지 않다. 7일 통계청의 ‘고령층(55~79세)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보면 이들이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을 그만두는 나이는 평균 49.4세다. 현재 법정 정년(60세)보다 10년이나 빠르다. 명예퇴직 등으로 50세 전에 직장을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고령층 은퇴자 상당수는 퇴직 후 저임금 일자리에 의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55세 이상 취업인구 중 37.1%는 자영업자나 비(非)임금근로자(무급종사자), 27.8%는 일용직 근로자였다.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는 기간까지 길어지면 노인 빈곤이 심해질 수 있다.

○고용시장 유연화 필요
재정계산위는 현재 만 59세까지인 국민연금 가입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도 제안했는데, 은퇴 연령이 빨라지면 이 제안 역시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 결국 지금보다 더 오래 일하면서 근로 소득을 벌 수 있도록 노동개혁이 뒷받침돼야만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늦출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노동계에선 법정 정년을 60세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을 선호한다. 하지만 임금의 연공제 성격이 강하고 해고가 힘든 한국에서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은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데다 청년층 고용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된 정년 연장이나 퇴직 후 재고용 등 다양한 고용시장 유연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6월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직무급제로의 전환 △독일식 부분연금제도와 점진적 퇴직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부분연금제는 근로 여력이 있을 때 연금을 조금만 받고, 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도달한 뒤에 더 많이 받는 방식이다. 점진적 퇴직제는 은퇴할 때까지 임금과 함께 점진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나가는 제도다. 이런 제도와 직무급제를 결합하면 근로자는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도헌 KDI 연구위원은 “직무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통해 고용 연장을 유도하는 한편 부분연금제도를 도입해 불안한 근로소득을 보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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