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에서 거래되는 도박자금 40조원을 관리·세탁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4000억원 상당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7일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관리 총책 A(20대)씨 등 일당 24명을 도박개장 및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검거,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판매한 77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64개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도박자금을 관리·세탁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관리한 모든 계좌에 입금된 도박자금은 총 40조원에 달했으며, 이 중 1%에 해당하는 4000억원 상당을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전국 36개 지부에 계좌 모집책과 도박사이트 연락책, 지부 관리자 등을 두고 행동강령, 매뉴얼 등을 숙지하도록 했다. 각 지부에 대포폰과 대포통장, 컴퓨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1~2개월마다 지부 사무실을 옮겨 다니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해 왔다.
특히 이들은 수사기관 및 금융당국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를 수시로 바꿨으며, 모든 연락은 텔레그램 계정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조직의 범죄수익 8억3000만원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는 등 이들이 숨겨 놓은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몰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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